노인 보청기 지원금, 최대 262만원 받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져서 불편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 보청기 지원금 금액신청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노인 보청기 지원금, 얼마?

2025년 기준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 양쪽 모두 필요하면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지원금은 5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
  • 양쪽 기준 최대 26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0% 본인부담
  • 5년마다 1회 지원

지원금은 청각장애 2~6급 판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2~6급
131만 원 없음
일반 청각장애
2~6급
131만 원 13만 1천 원

지원금은 국가등록 보청기만 해당되고, 온라인 직구는 지원이 안 돼요!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각장애 2~6급 등록이 필수예요. 단순 노화로 인한 난청만으로는 지원이 어렵고,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청각장애 2~6급 등록자
  • 만 60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가능
  • 장애등록은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각장애 등급 없이 보청기만 사면 지원금 환급이 안 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살짝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2025년 기준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1단계: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청력검사장애진단서 받기
  • 2단계: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제출, 장애등급 등록 신청
  • 3단계: 장애복지카드 발급받기
  • 4단계: 보청기 구입 (국가등록 제품,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가능)
  • 5단계: 1개월 착용 후 병원 재방문, 적합확인서 받기
  • 6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지원금 환급 신청

보청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해야 해요!

단계 필수 서류 소요 기간 비고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장애진단서
1주~1개월 국가검진 가능 병원
주민센터 장애진단서,
신분증,
사진
2주~1개월 장애등록,
복지카드 신청
보청기 구입 장애복지카드,
처방전
당일~1주 국가등록 제품만 해당
적합확인서 1개월 착용후
발급
1~2주 병원 재방문 필요
건강보험공단 구입확인서,
적합확인서 등
2~3주 환급 신청

서류 준비와 절차만 잘 따라가면 지원금 받는 데 큰 문제 없어요!

 

신청 경험담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이비인후과 예약부터 주민센터 방문까지 좀 귀찮았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만 잘 챙기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니까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보청기 구입할 때는 꼭 국가등록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저희는 131만 원 환급받아서, 실제 부담이 확 줄었어요! 절차만 잘 챙기면 지원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장애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신청
  • 국가등록 보청기 구입, 1개월 착용 후 적합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2~3주 내 환급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보청기 지원금5년에 1회만 지급돼요. 온라인 직구비공식 판매처 제품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니 꼭 주의하세요.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하고, 국가등록 제품만 해당돼요. 전문가 상담 후에 구입하세요!

  • 지원금 5년에 1회, 신중하게 선택
  • 국가등록 제품, 공식 판매처 이용
  • 구입 후 6개월 이내 환급 신청
  • 청각장애 등급 등록 필수